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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시설 놓고 법적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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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훈련장으로 허가낸 뒤 화장장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동물장묘시설(화장·장례·납골) 설치를 둘러싸고 울산 울주군과 사업자가 치열한 법적 공법을 벌이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가 수요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환경 관련 법이 제때 따라가지 못해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반려동물 울산 울주 100만, 전국 1,000만 시대에 맞는 대책마련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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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은 ,‘꼼수’ VS ‘적법’

재판에서 울주군은 ‘사업자의 행정청 기망’을, 협동조합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을 서로 주장하고 있다.

건축사들로 구성된 건축협동조합은 지난 2014년초 울주군 삼동면 일원에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울주군에 협의했다. 그러나 주민 반발 민원과, 법규 위반 가능성 등의 이유로 울주군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협동조합은 2014년 7월 ‘동물관련 시설, 가축관리사’ 용도로 건축물을 짓겠다며 군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협동조합은 군 건축과에 장묘시설이 아닌 애견훈련소라고 강조했고, 결국 건축허가를 받아냈다.

그러나 준공 검사를 앞두고 협동조합이 건축물 용도를 동물 화장장 또는 건조장, 장례식장, 납골시설로 사용하겠다고 울주군에 통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군은 협동조합이 애초부터 행정청을 기망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판단해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또 준공허가를 받고자 한다면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협동조합에 통보했다. 군은 협동조합이 애견훈련소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동물장묘시설에 필요한 폐기물관리법은 물론 도시계획심의 등 까다로운 행정 절차와 규제를 피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은 울주군의 결정에 불복해 2015년 11월 울산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가 협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했고, 결국 법적 공방으로 비화됐다.

울주군 관계자는 “건축사라는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으로 법령을 회피하기 위해 행정청을 상대로 편법을 썼다”며 “법의 맹점을 잘 알고 소송까지 예상하며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협동조합은 ‘행정청의 신뢰보호 원칙’ ‘재량권 일탈’로 대응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건축행위 허가를 내 주고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청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배한다”며 건축법상 하자가 없다면 건축물을 짓기 전에 문제를 삼았어야 했고, 사용승인 시점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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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시설 수요 급증…뒤처진 행정

이번 법적 분쟁은 반려동물 전용 장묘업에 대한 수요 등 변화하는 환경에 관련 법이  따라가지 못해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 5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각 지자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5년 기준 반려동물 수는 177만8000마리(등록 반려동물 97만9198마리)로 파악됐다. 울산의 경우 2만5000마리(등록 반려동물 2만1080마리)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반려동물의 생산과 유통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제도화해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부처별로 엇갈리는 입지기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 적용(미구분), 장사법과의 충돌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법령 미비에다 동물장묘업을 ‘혐오시설’로 보는 부정적인 인식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겹치면서 지자체는 더욱 혼란스럽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명확한 시설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하고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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