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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펫 HOHO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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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반려동물을 버리면 '전과자'가 된다.

또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해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인으로부터 버림받는 반려동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이 강화된 것이다.

물론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 학대치사의 경우 이제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렇게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진일보하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고의적 유기'가 아닌 '본의 아닌 유기(?) 또는 유실'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얼마 전 반려동물 입양 앱 '포인핸드'에 안타까운 사연이 올라왔다.

'주인이 숨져 보호소에 입소'하게 된 작은 시츄에 대한 이야기였다.

글쓴이는 "혼자 살던 주인이 늘 유모차에 태워 산책을 시키며 애지중지 기르던 강아지인데,

얼마 전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걸 우연히 목격하고 알아보니 주인이 고독사 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입양을 간곡히 요청하는 내용이었다(위 두 번째, 세 번째 사진).

또 다른 SNS에도 원래 키우던 주인이 사고로 숨진 후 남의 집 앞마당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한 강아지의 안쓰러운 사연이 공개됐다.

역시 돌봐줄 주인을 찾는다는 내용이었다(위 첫 번째 사진).

서울시가 지난 2019년 하반기에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운데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6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의 경우 책임감은 높아지고, 외로움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선진국 도시들과 같이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을 지원하는 제도와 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1인 가구 반려인들과 반려동물들을 위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1인 가정에서는 반려인의 부재가 곧 반려동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 복지 종합 계획'에서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유 (소유자가 병역 의무 중이거나 교도소 및 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경우,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 등으로

반려동물이 부득이하게 홀로 방치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소유자의 유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인수를 거절할 경우 긴급구호 형식으로 자치단체에서 인수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를 통해

혼자 거주하는 동물 소유자가 사망이나 구금, 장기입원 등으로 기르던 반려동물이 방치됐을 경우

소유권을 넘겨받아 긴급 구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동물을 인도할 시설이나 제도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는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예 입소 자체가 불가능해,

주인 신변에 이상이 생길 경우 동물이 방치·유실되거나 본의 아니게 유기되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와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를 실시한 한국성서대 김성호 교수는 "이처럼 사회적 취약계층이

반려견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위로와 정서적 안정을 얻고 있지만,

막상 반려견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돌봄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려동물 인수제의 경우도 어디까지나 사후 대책이다보니 실제로는 많은 노인이나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순전히 반려동물과 이별하지 않기 위해요양원이나 쉼터 입소를 거절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대부분의 취약계층 독거노인들이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의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임을 감안할 때 이 문제는 자치단체와 사회복지기관,

그리고 동물보호단체가 협력하여 해결해야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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